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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에 기본소득·차별금지·휴식권 등 담겨야"

입력 2018-02-13 11:26  

노동당 "개헌안에 기본소득·차별금지·휴식권 등 담겨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원외정당 노동당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에는 1987년 헌법이 대비하지 못했던 실업·불안전노동·차별·불평등 심화를 뒤집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13일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BE RED 헌법'의 골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 평등·차별금지(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로의 전환(Eco society),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 다섯 가지다.
노동당은 "선별복지 체계는 실업·질병이나 빈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개정해 성 정체성 차별을 없애야 한다"면서 "휴식권과 생태 보존 의무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질서를 만들므로 공직선거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세권·재정권·입법권을 부여해 지방분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앞으로 개헌안을 전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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