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베이101 문화재보호구역서 수익사업…세금 감면은 문제"

입력 2018-02-13 15:06  

"더베이101 문화재보호구역서 수익사업…세금 감면은 문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점자 의원은 13일 제232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해운대 동백섬의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지방세 감면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구역(동백섬) 내에서 문화재급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 더베이101이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며 "제55조 단서조항에는 수익사업이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베이101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분 1억2천300만원과 건축물분 2천400만원 등 지방세 1억4천700만원을 감면받았다.
유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환경파괴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 해운대구청은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더베이101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들어서는 것을 허가했다.
이후 더베이101이 요트보다는 클럽하우스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는 지난 1월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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