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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어제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종합)

입력 2018-02-13 17:51   수정 2018-02-13 17:51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어제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종합)

차명재산·자금 입출금 기록된 장부 몰래 파기 시도…구속영장 검토

<YNAPHOTO path='AKR20180213170051004_01_i.jpg' id='AKR20180213170051004_0101' title='' caption='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측근이 수사에 대응해 재산 관련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인사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과거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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