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방과후 코디 대량해고 철회

입력 2018-02-14 09:34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코디 대량해고 철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에 대한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이날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방과후 코디와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재차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유예했다.
하지만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년 해고 연장도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시위를 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13일에는 도교육청 정문 앞에 노조 1천여명이 모여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방과후 코디들은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 단계부터 미전환 직종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왜 진작부터 고민하지 않았는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계약 만료 기간을 둔 것이고, 계약 기간 1년 유예도 당사자들의 구직 기간을 벌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일자리 불안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고심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방과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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