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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 부순 40대 벌금형

입력 2018-02-14 10:40   수정 2018-02-14 13:46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 부순 40대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길가에 세워 놓은 전 아내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대전 서구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이혼한 전 아내 승용차를 발견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운전석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어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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