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는 '가족 만남의 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 등을 연다고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지낸다. (서울=연합뉴스) (끝)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는 '가족 만남의 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 등을 연다고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지낸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