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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입력 2018-02-14 20:58  

'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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