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당론에 정부입법권 제한-예산편성권 국회이관 포함"

입력 2018-02-19 18:19   수정 2018-02-19 19:58

"민주 개헌 당론에 정부입법권 제한-예산편성권 국회이관 포함"

김종민, 헌정특위서 공개…"4년 중임제, 당론 아니고 중요한 문제 아냐"
입법권-조사·감사권-예산편성권-인사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에 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총액을 제외한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많은 토론 끝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여기서 얘기한 분권과 협치는 입법권, 조사·감사권, 예산편성권, 인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선 입법권과 관련해 "정부의 입법권을 폐지하고 국회 전속 입법권 체제로 만들자. 단, 정부의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예산권을 갖되, 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자. 단 (총액 내에서의)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가 편성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감사권과 관련해선 "1∼3명의 국회의원이 청문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회계감사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장 인사권의 경우 현재 대통령이 자의로 임명하고 있으니, 추천절차를 만들어 최종 지명만 대통령이 하도록 하자. 핵심인 내각인사권의 경우 의원내각제 형태는 안되며,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선에서 (어떻게 권한을 분산할지) 원내대표가 자율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얼마나 좋은가"라며 "자꾸 '여당안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여당안에 야당이 응답해 토론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자꾸 대통령이나 여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하도록 개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4년 중임제는 당론도 아닐뿐더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당론이 완성된 안으로 있다면 이를 특위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입법권, 예산권, 조사·감사권, 인사권 이렇게 네 부분을 어떻게 이동시킬지(분산할지)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안만 공개한 채 논의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야당 안과 맞교환해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리된 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듭 나오자 이 의원은 "(민주당 안이) 분명히 있다"며 "헌법 130개 조항을 모두 검토했다. 27개 조항은 신설도 하고, 40여 개 조항은 수정도 했다"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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