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아닌 소득종류별로 구분 규정…표·산식 사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 안에 그간의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이 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했다.
수식이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은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개선됐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은 납세자의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해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와 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고, 납세자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 배당은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됐고, 외국 법인의 법인세 관련 규정은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해 편의성도 높였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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