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주민 '노량대교' 수용 못한다…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18-02-20 15:39   수정 2018-02-21 08:31

남해주민 '노량대교' 수용 못한다…법적 대응 나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밝혀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주민들이 남해대교 옆 새 다리 이름을 '노량대교'로 결정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반발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2 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0월 남해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박영일 남해군수, 박득주 남해군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최연식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장, 정철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장 등 5명이 공동위원장이다.
박 군수는 "새로 지은 교량 이용 주체인 섬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해 제2 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조만간 국가지명위원회 상위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지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의 '지리 결정 불복제도 보장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편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행정소송 역시 행정소송법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낼 수 있다'는 원고적격 조항에 근거를 뒀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73년 6월 설치한 기존 남해대교 물동량이 크게 늘자 2천522억원으로 국도 19호선 3.1㎞ 확장공사와 함께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이 교량은 애초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한파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 9월로 늦춰졌다.
남해군은 2009년 설계 당시부터 제2 남해대교로 불린 데다 남해군민 생명줄이어서 '제2 남해대교', 하동군은 교량 아래를 흐르는 해협 명칭이 노량해협이고 이순신 장군 승전 의미 등을 담아 '노량대교'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다.
이처럼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자 경남도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사이 3차례 새 교량 명칭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9일 새 연륙교 명칭을 심의한 결과 노량대교로 가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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