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럽최후 원시림 벌목…유럽재판소 '불법' 규정

입력 2018-02-21 11:36   수정 2018-02-21 21:11

폴란드, 유럽최후 원시림 벌목…유럽재판소 '불법' 규정

극우정권 출범 후 난민·법치 이어 환경도 EU와 정면충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유럽의 마지막 남은 원시림 벌목을 놓고 유럽연합(EU)과 폴란드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 고문이 폴란드의 원시림 벌목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자 폴란드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벌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이날 폴란드 정부가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에서 벌목을 허용한 결정은 "EU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 법무관은 이어 "법원은 폴란드가 EU 환경 법률에 따른 의무를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벌목이 그 광대한 삼림 지대에서 보호종 서식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J는 법무감의 법적 견해를 항상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종 판결을 할 때 이를 자주 인용한다. ECJ는 조만간 폴란드의 벌목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폴란드는 법무감의 의견이 공개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헨리크 코발치크 폴란드 신임 환경장관은 성명을 내고 ECJ의 최종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EU의 금지명령 준수 아래 공공안전을 이유로 나무를 쓰러뜨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는 그 법무감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폴란드는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에 관한 최종적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최선의 산림을 유지하고자 모든 조치들이 이전에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ECJ는 폴란드의 벌목 작업이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벌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CJ는 이 명령에도 폴란드가 벌목을 중단하지 않자 작년 12월 벌목이 계속되면 폴란드에 하루당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은 폴란드와 벨라루스에 걸친 약 15만㏊ 규모 숲이다.
벨라루스는 자국에 속한 숲 전체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폴란드는 일부 지역만 보존한다.
이 원시림은 유럽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인 유럽 들소를 포함한 동물 2만여종과 50m에 이르는 전나무 등 키 큰 나무의 서식지다.
환경보호 단체와 과학자, 다른 비평가들은 폴란드가 상업적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나무좀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산불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벌목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란드는 극우성향의 '법과 정의당'(PiS)이 집권한 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에서도 정책을 두고 EU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난민을 회원국에 할당해 재정착하도록 하는 EU 정책을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거부했고, 사법부를 무력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EU의 경고에도 반말하며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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