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직접 필로폰 제조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2-21 13:54   수정 2018-02-21 14:55

호기심에 직접 필로폰 제조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인터넷 검색 제조방법 습득…원료 헷갈려 실패하자 필로폰 구입 투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한 필로폰 원료와 이름이 유사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 실패하자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
<YNAPHOTO path='PYH2017121914480001300_P2.jpg' id='PYH20171219144800013' title='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자택에서 본인이 투약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필로폰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을 통해 필로폰 원료와 제조 방법을 알게 된 A 씨는 여러 물질을 유리 용기에 섞어 반응시켜 필로폰을 만들려고 했다.
A 씨는 필로폰 원료 대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했지만 혼합 과정에서 질산알루미늄을 질산암모늄으로 잘못 알고 섞어 결국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했다.
필로폰 제조에 실패한 A 씨는 필로폰 0.03g을 구해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 투약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종 전과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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