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민주화운동·생활임금' 좋은 조례 선정

입력 2018-02-21 14:46  

부산참여연대 '민주화운동·생활임금' 좋은 조례 선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전진영·박중묵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영·박중묵 의원의 조례는 부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의 민주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됐지만 광주 및 다른 도시와 달리 정작 부산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다.
김시형 의원의 조례는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기초의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도 부산시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이 극히 적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김 의원의 조례는 이런 시 조례와 달리 구 소속 계약직 근로자 등 2백여 명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 데다 다른 지자체로의 나비효과도 예상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는 좋은 조례를 선정해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의 시의원과 구의원이 발의한 900건가량의 조례를 검토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에서 열린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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