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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株 주의…사업 지연·불투명 다수"

입력 2018-02-21 16:43  

금감원 "가상통화株 주의…사업 지연·불투명 다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하거나 추진 중인 2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과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등을 점검했다.
또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등 주식거래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을 연기하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 확충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투자가가 가상통화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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