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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주민 피켓시위…"풍력발전소 불법 관련 경찰 수사 부실"

입력 2018-02-22 10:32  

영양 주민 피켓시위…"풍력발전소 불법 관련 경찰 수사 부실"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영양 홍계리 풍력반대대책위가 22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대책위원 2명은 출근 시간대에 '강압·편파·부실 수사한 영양경찰서 적폐 청산하라', '풍력건설회사 청원경찰로 전락한 영양경찰서 폐쇄하라'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대책위원 조을환(62)씨는 "영양경찰서는 풍력발전회사가 온갖 불법을 벌이는 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주민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는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회사를 불법 산지훼손 혐의로 산림청에 고발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흐지부지 넘겼다"며 "영양경찰서장과 면담했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양에코파워는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와 양구리 일대 주산에 3.3㎿급 풍력발전시설 22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은 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시공업체인 한화건설은 주민 방해로 공사가 늦어져 피해가 생겼다며 주민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영양에코파워는 주민 4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주민도 이에 맞서 발전회사 등을 상대로 산림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중단 명령을 해달라고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요청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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