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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은닉'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 여당 대표직도 박탈

입력 2018-02-22 15:44  

'해외 자산 은닉'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 여당 대표직도 박탈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해외 자산 은닉 문제가 불거져 대법원에 국회의원과 총리 자격이 박탈된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가 여당 총재직도 물러나게 됐다.

22일 현지 일간 돈(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전날 "헌법 62조와 63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총리) 자격이 박탈된 인물은 정당 대표도 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대표에서 샤리프 전 총리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샤리프가 대법원에서 총리 자격박탈 결정을 받은 이후 당 대표 자격으로 했던 상원의원 후보 지명 등 활동도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각 주의회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원의원 투표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앞서 샤리프 전 총리는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이용해 은행 거래를 하고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반부패기구와 정보기구, 군 등이 합동수사본부(JIT)를 구성해 의혹을 조사한 끝에 "총리 일가족의 공개된 소득원과 실제 소득 사이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등 "헌법상 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해 더는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며 샤리프의 의원과 총리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샤리프 전 총리는 이후에도 여당 총재를 맡으며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원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샤리프 전 총리가 총재를 맡을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해 "의원 자격이 박탈됐더라도 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삽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개정 선거법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샤리프 전 총리 사퇴 후 그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된 샤히드 카칸 아바시 현 총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만, 샤리프는 여전히 우리 지도자"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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