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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입건

입력 2018-02-22 17:48   수정 2018-02-22 17:58

"공항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입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찰이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2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형사 입건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2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2분께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문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소방대 30여 명은 청주공항으로 출동, 폭발물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거짓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은 흥덕구 복대동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길 방침이었다.
하지만 회사원인 그가 2016년에도 허위신고를 해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서 A 씨는 "강박 증세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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