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도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그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최근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동물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과 필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다 함께 실천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동물 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하는 것이다.
울주군은 현재 이 조례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동물 생명존중헌장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선포되면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례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했고,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주군은 예산을 편성해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지원 내용도 담았다. 특히 홀몸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장명기 울주군 축수산과장은 "생활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물에 대한 의미도 달라졌다"며 "동물이 사람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호를 넘어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현실적으로 이들 동물복지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조례를 발의했다"며 "동물권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조례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은 울주군의회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발의란(http://assembly.ulju.ulsan.kr/source/korean/activity/law6.html)에서 볼 수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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