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고 정규직 운전기사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의 한 중견 버스업체 노조위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B(54)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한 C(50) 씨에게는 배임증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9월 지인 C 씨로부터 취업희망자 3명을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을 사측에 추천해 모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3번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사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B 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보유한 인사 추천권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C 씨는 취업희망자 3명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2천만원을 받아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7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노조위원장 B 씨는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채용 비리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데다 취업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비교적 많지 않고 금품공여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