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선거구가 조정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충남도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입 예상 지역 선거구에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도의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2월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편입 예상 선거구 소재 아파트 등에 의정보고서 5천300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곳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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