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 논란…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 내 '성(性) 비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조치 등을 받은 직원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희롱·성추행·성매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징계'가 검찰 내 성 문제를 더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 비위 사건 발생현황과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직원들의 성 비위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검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총 45건의 징계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건, 2010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8건, 그리고 2018년 1월 현재 2건 등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성추행·성희롱·성매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다양했다.
조치 상황을 보면 ▲경고 12건 ▲견책 8건 ▲감봉 8건 ▲정직 8건 ▲강등 1건 ▲면직 2건 ▲해임 1건 ▲파면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한 수준의 징계인 경고·견책·감봉 등의 조치가 절반을 훨씬 넘는 28건(62.2%)에 달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2010년·2012년·2015년에는 3명의 직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성 매수를 했는데 각각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전체 45명의 성 비위 직원 가운데 검사는 12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12명 검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면 경고 4명·견책 3명·감봉 2명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9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이밖에 면직 2명·정직 1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 최근 10년 동안 성 비위 행위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명, 2013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등이었다.
조치 상황은 ▲경고 1건 ▲견책 2건 ▲감봉 3건 ▲정직 5건 ▲강등 2건 ▲해임 3건이고 1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는 대전교도소의 고위공무원이 성희롱을 했다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 의원은 "성 비위 행위를 수사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조직 내 성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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