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 모(48)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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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부산지역 인형뽑기방 21곳에서 현금 1천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드라이버나 망치를 휴대하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등을 부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겼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최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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