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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대, 순찰차 피해 500m 역주행 도주하다 '쾅'

입력 2018-02-26 07:03   수정 2018-02-26 12:00

음주운전 20대, 순찰차 피해 500m 역주행 도주하다 '쾅'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CFF024390016AF50_P2.jpeg' id='PCM20180226000116887' title='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A씨' caption='[청주 흥덕경찰서 제공]' />
동승 20대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했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A 씨의 승용차를 본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하며 정차 방송을 했다.
A 씨는 경찰은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곡예 운전을 하며 그대로 달아났다.

[청주 흥덕경찰서 제공]

중앙선을 넘어 약 500m를 역주행해 달아나던 A 씨는 운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40·여)씨가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24) 씨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 운전이 들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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