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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하도급법 위반 입찰제한…포스코ICT 약세

입력 2018-02-26 09:34  

[특징주] 하도급법 위반 입찰제한…포스코ICT 약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포스코ICT가 증시에서 급락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2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93% 내린 8천1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누적된 벌점은 6.0점이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합이 5점을 초과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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