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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환경성 "지진 대피소서 애완동물 동반여부는 시설별로 판단"

입력 2018-02-26 17:06  

日환경성 "지진 대피소서 애완동물 동반여부는 시설별로 판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피소에서의 애완동물 동반 허용 여부는 시설 규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은 재해 시 대피소에서의 애완동물 동반 여부에 대해 대피소 규칙에 따라서는 같은 장소에서 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응 지침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환경성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2013년에 애완동물과의 동반 대피를 기본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6년 구마모토(熊本) 지진 발생 시 애완동물을 대피소로 데려오지 못하거나 동반했어도 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환경성은 새 지침에 기존 지침처럼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동행(동반) 대피'를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이것이 "대피소에서 애완동물을 사람과 같은 방(공간)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은 대피소 규모에 따라 애완동물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통로나 시트를 씌운 외부의 축구 골대 안 등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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