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실화)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분께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교과서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분리 수거장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분리 수거장 30여㎡가 불에 타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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