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강원도 내 각 국립공원이 다음달 2일부터 고지대 탐방로 출입 통제에 들어간다.
27일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내 각 국립공원에 따르면 봄철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은 마등령∼한계령 구간을 비롯해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백담사∼대청봉, 오색∼대청봉 등 16개 구간 96.58㎞다
치악산은 황골삼거리∼남대봉을 비롯해 보문사∼향로봉 삼거리,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수레너미∼한다리골 등 8개 구간 31.5㎞다.
오대산은 적멸보궁∼비로봉∼상황봉∼두로령 구간을 비롯해 두로령∼동대산∼두로봉, 북대∼상황봉삼거리, 상원사∼두로령∼내면 등 7개 구간 50.48㎞다.
태백산은 금천∼절토골∼소문수봉 구간을 비롯해 분주령∼금대봉, 만항재∼화방재, 화방재∼유일사 등 17개 구간 40.4㎞다.
그러나 설악산의 설악동∼울산바위, 소공원∼비룡폭포∼토왕성폭포전망대를 비롯해 치악산의 금대야영장∼상원사, 구룡사∼대곡야영장, 오대산의 상원사∼적멸보궁, 소금강∼구룡폭포, 태백산의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천제단, 단군성전갈림길∼소문수봉 등 저지대 탐방로는 통제 기간에도 개방된다.
개방등산로는 설악산 5개 구간 14.7㎞, 치악산 7개 구간 25.4㎞, 오대산 4개 구간 15.8㎞, 태백산 9개 구간 24㎞다.
통제 등산로와 개방 등산로는 각 공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각 공원사무소는 통제 탐방로 무단출입과 인화물질 휴대,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