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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불 지른 혐의로 공장주 조사…대피 중 1명 경상

입력 2018-02-28 06:54   수정 2018-02-28 14:29

부부싸움 후 불 지른 혐의로 공장주 조사…대피 중 1명 경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부부싸움 중 홧김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공장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자신의 공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1시간 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대피 등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머리에 경상을 입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부동산 10㎡가 완전히 불에 타고 90.4㎡가 불에 그슬렸으며 미싱기·콤프레샤 등 집기와 비품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천258만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부인과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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