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사위 쿠슈너 기밀정보 접근권 강등

입력 2018-02-28 09:33  

백악관, 트럼프 사위 쿠슈너 기밀정보 접근권 강등
"대통령 일일브리핑 못본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기밀정보 취급 권한이 강등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슈너 선임 고문과 함께 백악관에서 일급비밀 또는 특수정보급'(Top Secret/SCI-level)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 갖고 있던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기밀정보 취급 권한이 '기밀급'(Secret level)으로 강등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안보법 전문가인 브래들리 모스 변호사는 "쿠슈너는 이제 대통령 일일 브리핑을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백악관 선임 고문 정도의 직책이라면 볼 수 있었던 정보에 더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는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의 가정폭력 스캔들로 백악관 관계자들의 기밀정보 취급권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통상 연방수사국(FBI)을 통한 신원검증 과정을 거쳐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게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데 쿠슈너 선임 고문은 백악관 입성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원검증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임시 권한만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임시 기밀정보 취급권을 가진 백악관 직원들의 접근 제한을 추진하면서 쿠슈너 선임 고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켈리 비서실장이 쿠슈너 선임 고문을 포함한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기밀정보 취급 권한 강등을 고지한 통지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 선임 고문에게 영구 허가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통지서가 발송되던 당일 켈리 비서실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쿠슈너 선임 고문 측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성명을 내고 "쿠슈너 선임 고문은 기대 이상의 일을 수행했다"며 취급권 강등 조치가 "대통령이 부여한 매우 중요한 일을 지속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 기밀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던 인사에 대한 권한 강등 조치는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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