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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난동' 셰퍼드 견주에 과실치상 혐의 적용

입력 2018-02-28 10:40   수정 2018-02-28 11:13

경찰, '도심 난동' 셰퍼드 견주에 과실치상 혐의 적용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도심 공원 산책로에서 소형견들을 난폭하게 물어 죽게 한 대형견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소홀히 관리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셰퍼드 견주 김모(70)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가 키우던 셰퍼드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산책로에서 대형 셰퍼드가 소형견 4마리를 물어 그중 2마리를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을 말리던 소형견 주인 이모(67)씨의 손가락에도 상처를 냈다.
이씨의 소형견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만 처벌할 방침이다.
개가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했을 때는 주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견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날 김씨의 주월동 집에서 키우던 셰퍼드 7마리 중 4마리가 개장(우리)을 탈출했다.
공원에서 소형견들을 공격한 2마리는 신고 10여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됐으며 다른 2마리는 5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8층 계단에서 포획돼 주민들이 장시간 불안에 떨었다.

[독자 제공]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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