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유증 지적…별다른 안전조처 없어 사고피해 우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도심 빈집 터를 활용한 마을주차장 옆으로 붕괴 위험에 처한 담장이 방치돼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주월동 단독주택용지 1필지 180㎡를 활용한 마을주차장과 관련해 최근 주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주차장과 나란히 자리한 주택 담장이 이번 겨울 들어 눈에 띄게 기울고 있다며 구청 측에 안전조처를 요청했다.
안전조처 시행 주체를 구청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진동과 지반약화 등 주차장 조성 공사의 후유증을 내세웠다.
남구는 2016년 12월 빈집 소유자 동의를 얻어 오랜 기간 버려진 주택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마을주차장을 만들었다.
구청이 비용을 내는 대신 향후 3년간 빈집 터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이었다.
빈집을 허물어서 마련한 주차장과 현재 사람이 사는 옆집 사이에는 담장이 하나 서 있다.
담장은 지난해 11월께 곳곳에 금이 가며 주차장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심하게 벌어진 틈으로 어른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 담장이 확연하게 기울어진 상태다.

주민 일부는 붕괴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담장 바로 옆 주차면에 자동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의자를 가져다 놓는 등 노심초사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이웃 간 애꿎은 승강이가 하루건너 반복하고 있다.
담장을 낀 주택 세입자 일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담장 탓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해빙기도 왔는데 만약 담장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며 "구청이 하루빨리 안전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담장 보수 등 안전조처 비용까지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포함하지 못했다"라며 "새로운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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