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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산불조심…해마다 여의도 1·3배 면적 산림 피해

입력 2018-03-01 09:20   수정 2018-03-01 09:58

3∼4월 산불조심…해마다 여의도 1·3배 면적 산림 피해
건조한 날씨…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가 주원인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산불이 집중되는 3∼4월에 매년 여의도 면적의 1.3배의 산림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간 평균 26.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산불 발생을 보면 3월(9.4건)과 4월(6.9건) 16.3건으로 1년간 발생하는 산불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1년 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3∼4월(207건) 발생 건수가 50%에 육박한다.
피해 면적은 1년 평균 602.9㏊이고, 3∼4월은 381.9㏊다. 매년 3∼4월에 여의도 면적(2.9㎢) 1.3배의 산림이 화재로 사라지는 셈이다.
봄철을 맞아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영농철을 앞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충북지역의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도 각각 20%를 차지했다.
부주의에 따른 산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행정기관은 산불을 낸 주민에 대한 조사·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산불과 관련, 18명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4명이 과태료 처분됐다.
2016년 4월 쓰레기를 소각하다 충주시 수안보면 일대 53㏊를 태운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까지 냈다.
충북도는 산불이 빈발하는 시기를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을 내면 엄중 조치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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