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태백산서 라면 끓여 먹기 이제는 '옛말'

입력 2018-02-28 16:05  

겨울 태백산서 라면 끓여 먹기 이제는 '옛말'
2016년 국립공원 지정 후 집중 단속 "불법행위 사실상 근절"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국내 대표 겨울 산 태백산의 순백 눈꽃 아래 숨겨졌던 민낯인 취사,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가 대부분 사라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8일까지 48일간 겨울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 76건과 착한 탐방안내장(계도장) 20건을 발부했다.
전체 과태료 부과의 90%가 넘는 69건이 화기를 이용한 불법취사행위였다.
태백산에서 버너 등 화기를 이용한 라면 끓이기 등 취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법행위이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산행 인파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됐다.
태백산은 인구 4만7천명의 태백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관광지다.
매년 12월 하순부터 다음 해 2월 하순까지 3개월간 등산객이 30만∼40만 명에 이른다.
올해 1∼2월 두 달간 탐방객 수도 31만여 명에 달했다.
탐방객 발길만큼 겨울 태백산의 장관인 천제단, 망경사, 장군봉 일대 은빛 설원은 음식물 쓰레기 투기, 마구잡이 대·소변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2016년 8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후 첫 겨울이었던 2016년 12월 태백산 정화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시 사흘간 수거한 쓰레기는 태백산 정상 일대에서만 10t에 달했다.
'제조연월일 1982'라고 적힌 35년 전 라면 봉지까지 나왔다.
이어 불법·무질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두 달간 총 95건의 과태료 부과·계도장 발부를 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28일 "올겨울 단속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첫해인 지난해에는 계도 위주 단속이었고 올해는 화기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태백산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은 사실상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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