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뜯으려던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재물손괴 등)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아파트 건설사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모델하우스 건축업자를 소개한 뒤 건축업자가 건설사에 줘야 할 보증금 3천만원을 중간에서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사 측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1월 26일 오후 8시께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협박하고, 그날 밤 건설사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 1천100만원 상당을 때려 부쉈다. 건설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삼선교파'로 불리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2013년 살인미수를 저질러 2016년까지 실형을 살고 현재 누범 기간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인됐다.
A씨는 수형 중에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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