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살인사건 피의자 "여자친구에 선물하려 '가스총' 검색"

입력 2018-03-02 11:56  

양평 살인사건 피의자 "여자친구에 선물하려 '가스총' 검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허씨 측의 증거인부(인정·부인) 절차가 이뤄졌다.
증거인부는 변호인이 수사 및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 가운데 어느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어느 부분을 부인할지 결정하는 절차이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가스총'을 검색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씨가 여자친구에게 가스총을 선물하려고 검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또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윤모(68)씨의 혈흔이 묻은 허씨의 벨트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허씨를 조사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허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해 그가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강도살인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1월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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