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방문판매 주의하세요"…전북도, 대학서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18-03-02 14:17  

"신학기 방문판매 주의하세요"…전북도, 대학서 상담센터 운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학교 측의 추천을 받았다며 자격증 취득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8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학교와 아무 관련 없는 업체여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어요".
"대학가에서 판매사원 통해 화장품 2세트를 120만원에 계약했다가 미개봉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요".
캠퍼스까지 침투한 각종 방문판매에 피해를 본 대학생들의 사례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업체들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학습, 공무원시험, 사설강습, 화장품 등과 관련한 피해들이 잦다.
이런 방문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가 5일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6개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전북대(6일), 호원대(7일), 군산대(8일), 우석대(13일), 원광대(15일)를 차례로 찾아간다.
상담은 대학생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방문·전화 권유판매, 불법 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대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강의실 등에서 불법 방문판매를 할 때는 대학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하기, '100% 반품' 혹은 '무료체험' 등에 현혹돼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하지 않기, 청약 철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14일 이내에 하기 등이다.
황철호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물품 구매 후 일부 사용했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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