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기간 할인 광고했지만 원가격 그대로…이벤트 반복에 또 반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FM주식투자'(jesseclub.com)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23∼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8일 이후 8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해 했다.
가격을 깎아준다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광고한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거 20일가량)과 같았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기만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에 따라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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