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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사받는 처지에 "대포통장 유통 사건 무마시켜줄게" 속여

입력 2018-03-04 08:33  

같이 수사받는 처지에 "대포통장 유통 사건 무마시켜줄게" 속여
법원,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친 30대에게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같이 경찰 수사받는 처지임에도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대포통장 유통책이다. 피해자 B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총책이다.
A씨는 2016년 9월 초께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반장을 잘 아는데 사건을 무마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요구했다.
당시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사건 해결 및 담당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서 현금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대포통장 한 개에 100만원씩 모두 12개를 구매했는데 1천200만원의 대포통장 구매 대금 지급도 면제받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서 모두 2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셈이 됐다.
당시 A씨도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B씨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2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자신도 피해자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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