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오너 부자 검찰 고발여부 28일 결론

입력 2018-03-05 06:12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오너 부자 검찰 고발여부 28일 결론
공정위, 신고 22개월 만에 고발·과징금 등 최종 결정
"제재 늦어지면 근절 효과 떨어져"…"검찰 조현준 기소 전 처리됐어야"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004800]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을 오는 28일 결론을 낸다.
공정위 사무처가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상정한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사건 최초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소요되는 셈이라 '늑장 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올린 바 있다.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다.
아울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 지분이 62.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다.
결국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이날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되기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해 시작됐다. 다시 말해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조현준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만약 공정위가 이 사건을 검찰 기소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면 사건이 병합돼 기소단계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1월에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이어졌기에 통상보다 한 달가량 심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당국의 조사나 제재가 늦어질수록 위법 행위는 재발하거나 근절 효과가 떨어진다"며 "체계적인 절차나 기준이 아닌 외부 요건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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