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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지자체 공공의과대학 직접 설립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8-03-04 11:23  

이용호, '지자체 공공의과대학 직접 설립 허용'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전북의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으로 인한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지자체는 공공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토대로 폐교된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와 의료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며 "남원이 서남대 폐교의 충격을 딛고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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