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원도심 지역에 우후죽순 늘어난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인천시교육청이 전수 조사해 학생 수용 계획에 활용한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개발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미리 교육청과 학생 수용 계획을 협의하게 돼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절차가 없다.
특정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채 준공돼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되더라도 시 교육청은 주택 건립 뒤에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원활한 학생 수용과 배치를 위해 인천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입주한 아동 현황을 조사해 학생 유발률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생 유발률은 학교 설립 규모를 결정할 때 예상 학생 수 산정에 활용하는 지표다. 주택 수 대비 거주 학생 수 비율로, 이를 활용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인천 시내 10개 군·구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한 8개 구가 조사 대상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구와 협조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건축 승인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가구 수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생활주택에 주민 등록된 학령 아동 수도 함께 분석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입주한 학생 수를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 조사하게 됐다"며 "처음 하는 조사여서 관할 구청과 협조해 조사를 마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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