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의장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요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