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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인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 취업 알선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8-03-05 15:12  

자국인 불법 입국시켜 유흥업소 취업 알선 베트남인 구속
공모 한국인 3명 불구속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베트남 여성들을 가짜 상용(비즈니스)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등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브로커 P(28·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P씨와 범행을 공모한 유흥업소 주인 조모(44)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P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조씨, 오모(39·여)씨와 공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여성 5명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박모(51·불구속)씨에게 "베트남 여성들을 초청해주면 유흥주점 도우미로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법인 인감이 찍힌 사업자등록증과 거짓으로 작성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P씨 등은 허위 초청 대가로 베트남인 1인당 250만 원을 받는 등 5명에게서 총 1천2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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