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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판기념회 책값 의례적범위 넘으면 안돼"…여전히 모호

입력 2018-03-05 21:33  

권익위 "출판기념회 책값 의례적범위 넘으면 안돼"…여전히 모호
"청탁금지법, 비공직자는 제재 대상 아니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책값'이 문제가 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5일 내놓았다.
권익위는 현직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와 비공직자가 개최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했다.



지자체장이나 현역의원, 언론인 등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비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다.
또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정가'의 책값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가를 지불했다면 100권을 사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안 된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정가에다가 '웃돈'을 붙여서 책값을 받는 경우다.
1만5천원짜리, 1만8천원짜리 책을 사면서 2만원을 내기도 하고, 그 이상 돈을 내기도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가가 아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책값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금전은 선물에서 제외되고, 출판기념회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5·5 예외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책값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정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권익위의 설명은 여전히 모호하다. 웃돈 관행과 관련해 의례적인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만8천원짜리 책을 사면서 2만원을 내면 의례적 범위이고, 3만원을 넘으면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례적 범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기준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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