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관사 이전 과정에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임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노 전 총장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임 취소 건을 심사해 지난 2일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노 전 총장은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관사를 이전하면서 내부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학교에 1억여원 손실을 입혔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영남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노 전 총장 교수직 해임을 의결했다.
영남대는 교육부 결정문을 공식 통보받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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