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하는 화훼산업…경기도 꽃재배 농가 6%·면적 7%↓

입력 2018-03-07 07:04  

쇠락하는 화훼산업…경기도 꽃재배 농가 6%·면적 7%↓
판매액도 13% 줄어…청탁금지법·경기침체에 직격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내 화훼재배 농가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도내 화훼재배 농가는 2천363가구, 재배 면적은 1천5㏊, 연간 판매액은 2천478억원이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5년 말과 비교하면 재배 농가는 6.1%(153가구), 재배 면적은 7.9%(86㏊), 연간 판매액은 13.0%(369억원)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도내 화훼재배 농가는 2천516가구, 재배 면적은 1천91㏊, 연간 판매액은 2천847억원이었다.
이 기간 화훼 종류별 감소 폭을 보면 장미와 국화 등 절화류 재배 농가와 면적이 4.2%와 6.9% 감소했다. 판매액도 12.5% 줄었다.
난초 등 화분에 길러 판매하는 분화류도 재배 농가와 면적이 7.3%와 7.5%, 판매액이 12.6% 각각 감소했다.
조만간 지난해 말 기준 조사 자료가 나오면 도내 화훼재배 농가 및 면적, 판매액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화훼산업의 침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화훼 수입의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5년 사이에도 도내 화훼재배 농가와 재배 면적이 6.9%와 9.2% 감소한 바 있다.
경기도는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들을 돕기 위해 올해 20억원을 들여 200개 학교에 화훼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화훼정원에는 도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들을 심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꽃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3억원을 들여 도청 민원실과 각 사무실, 소방관서 등 228곳에 매주 1차례씩 꽃배달을 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와 주부 등 4천여명을 대상으로 꽃 체험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법 시행 이전보다 5.1%와 4.6%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소비 감소 등이 화훼산업 침체의 원인인 것을 맞지만, 화훼농가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는 앞으로 꽃 소비 촉진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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