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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이주 최대 5개월 늦춰

입력 2018-03-06 17:13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이주 최대 5개월 늦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시기를 최대 5개월 늦췄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 단지인 ▲ 방배13구역(2천911가구) ▲ 한신4지구(2천898가구) ▲ 신반포3차·경남(2천196가구)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천90가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한신 4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모두 올해 7월 이주를 희망했다. 한신 4지구 재건축조합은 내년 1∼6월 이주를 원했다.
이번 심의에서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이주 시기는 조합이 원하던 대로 올해 7월 이후로 결정됐다.
방배13구역은 2개월 늦춘 올해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5개월 늦춘 12월 이후로 조정됐다.
한신4지구의 이후 시기는 올해 12월 이후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인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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