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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여론조사 자료 보관기간 10년으로' 연장법 발의

입력 2018-03-07 08:00   수정 2018-03-07 08:58

강효상, '여론조사 자료 보관기간 10년으로' 연장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7일 선거 및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미 보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 관련 여론조사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은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선거 및 정치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했다.
또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한 자료 보관 기간도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이 지난 5일 한국갤럽이 자당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불신 캠페인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상진·김학용·유재중·이진복·김도읍·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1명이 참여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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