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에 일반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군수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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