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7일 특정 지역을 빼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매겼다.
또 해당 선거여론조사 인용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 지방신문 의뢰를 받아 경북 도내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며 경산과 영천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안동 주민을 과다하게 넣는 등 인구비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
해당 업체 대표자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경북여심위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불법 여론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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